與 이상민도 언론중재법 강행 반기 “언론자유 본질 침해”

與 이상민도 언론중재법 강행 반기 “언론자유 본질 침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6 11:58
수정 2021-08-26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
“수정·보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이미지 확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당 선관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열람차단청구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배액 상한선 3배로 완화 및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