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머리발언(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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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머리발언(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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