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고발…‘가짜뉴스’ 엄중 대처”

이재명, “국민의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고발…‘가짜뉴스’ 엄중 대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12-28 17:07
수정 2021-1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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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수행비서로 채용 안해”
“지사 배우자 일정 수행·의전도 최소화”
국힘, 대검에 고발장·재수사촉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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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관련 고발내용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2016년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부단장인 이두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이 후보와 김씨, 배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했다. 2018년 11월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당시 이 지사의 배우자 김씨라고 결론 짓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 단장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났지만,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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