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코로나 백신 피해 ‘나 몰라라‘ 안돼”…피해보상법 발의

홍석준 의원 “코로나 백신 피해 ‘나 몰라라‘ 안돼”…피해보상법 발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07 15:30
수정 2022-01-07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백신에 의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1100여 건의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또 중증 후유증 신고 사례 1300여 건 중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하라고 해서 했는데,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보상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