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모친상 이어 부친상…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안희정, 모친상 이어 부친상…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입력 2022-03-09 11:58
수정 2022-03-09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검찰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이날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부친상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