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60㎞ 상향 추진

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60㎞ 상향 추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4-05 18:09
수정 2022-04-05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속도 5030’ 획일적 규제 개선스쿨존 심야시간대 40~50㎞ 상향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일부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에서 40∼5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시속 30㎞의 제한을 두는 현행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일부 구간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후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도로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도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