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검수완박 강행… 임대차법 때처럼 회기 쪼개기 동원

민주, 이번주 검수완박 강행… 임대차법 때처럼 회기 쪼개기 동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4-17 20:42
수정 2022-04-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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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3일 출국 전 처리 목표

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법사위 배치
안건조정위 무력화시켜 즉각 표결

본회의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땐
임시국회 회기 나눠 강제종료 유도
법사위원 “본회의 최소 3번 열 듯”
오늘 법사위 김오수 출석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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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 선명한 정지선
대검찰청 앞 선명한 정지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 채택 사흘 만인 지난 15일 발의한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에서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2명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캐나다 순방이 2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까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9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유예 기간은 3개월로, 민주당 계획대로 되면 윤석열 정부 초기인 8월부터 시행된다. 최강욱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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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항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한 상태다. 양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돼 곧바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수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같은 식으로 처리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이틀씩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필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주 최소 3번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18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김 총장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김 총장이 출석하면 현직 총장으로는 최초다. 2018년 문무일 전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했지만 상임위가 아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였다.



 
2022-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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