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당화 우려’ 민주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이재명 사당화 우려’ 민주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24 16:05
수정 2022-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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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24 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변 의장은 “의결안건 제3호 안건의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제3호 안건에는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된다’는 등의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 등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재적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으로 의결하는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최고 의사결정이 방법이 되면 당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릴 위험이 커진다며 반대해왔다.

이같은 반발이 중앙위 투표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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