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법원 “그럴 이유 없어” 거부

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법원 “그럴 이유 없어” 거부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9-21 18:04
수정 2022-09-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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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전 공정성 우려 띄우는 輿

국민의힘 “法, 정치 영역까지 판단
재배당 아닌 복수 합의부가 맡아야”
李 “지연전술… 물가·환율 잡기를”

성상납 불송치, 윤리위 영향 주목
이용호 “법보다 엄격… 면죄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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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내 신청 합의부가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외에 민사52부(부장 이영풍)도 있음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51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또 5차 가처분(비대위원 직무정지)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황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도 재배당 요청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요청서에서 “현 재판부인 민사51부가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당 비상상황 해당 여부’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도 통화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워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 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집권 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맡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재배당할 방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입장을 내고 “민사51부에서 민사52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공식 답변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에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서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차원이라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윤리위는 법적 차원보다 엄격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불송치가)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2-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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