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 간 것도 원통한데… 마음대로 이름 올려”

“하늘나라 간 것도 원통한데… 마음대로 이름 올려”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1-14 22:20
수정 2022-11-15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족·법조계 반응

한동훈 “무단 공개, 법적 문제 커”
불법 입수·유출도 처벌받을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1.02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1.02 오장환 기자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로 둘째 딸을 잃은 아버지 A씨는 “해당 매체로부터 딸 이름 공개에 대한 동의 전화가 저나 아내에게도 오지 않았다”며 “언론 인터뷰야 이름 싣는 걸 동의하고 공개한 것이지만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는 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유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명단을 삭제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 달라. 하늘나라 간 것도 원통한데 이런 데 이용당하기까지 해야 하냐”, “유족이 괜찮지 않다고 하는데 왜 타인이 이걸 괜찮다고 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5일 비공개로 유족 간담회를 계획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명단 공개 행위뿐 아니라 명단 입수 과정 등을 모두 살펴야 법적 책임을 정확히 따질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명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을 땐 문제가 된다. 명단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누군가가 유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11-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