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野,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09 12:07
수정 2022-12-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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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도 개최해 與 불참 속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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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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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진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김정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진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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