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가석방 원치 않아”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가석방 원치 않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2-12-13 21:34
수정 2022-12-14 0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동민 의원, 페북 통해 입장 공개
“尹정부, 두 번 심사서 부적격 처리
내년 출소… MB 15년과 못 바꿔
대통합 위해선 사면권 행사하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얻기 힘든 가석방은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 중인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 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잔여 형기를 고려해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2-12-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