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로”

與 “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2-20 23:12
수정 2022-12-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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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안… 주호영 “정부도 긍정적”
시행령 개정되면 내년 석탄일부터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안 배경으로 내년엔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쉬는 날이 예년보다 적기 때문으로 꼽힌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정부·여당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안다”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공휴일이) 15일이 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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