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관 탄핵소추안 향후 절차
심리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 쟁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후 6명 찬성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결정 선고
임성근 前부장판사는 267일 소요

탄핵 심판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행정공무원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헌재에 이를 소추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청구인 자격을 갖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대로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소추위원은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회의 등을 통해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등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사건은 통상 공개 변론으로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피소추자인 이 장관에게 접수 통지를 하고 답변서 제출 요청을 하게 된다.
헌재법상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267일이 걸리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족했고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무위원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3-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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