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앓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국가보훈처가 21일 밝혔다.
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질병을 4개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폐암, 후두암, 당뇨병(선천성 제외), 백혈병, 담당암, 침샘암 등 20가지다.
보훈처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이어 6월쯤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면 약 2800명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최근 열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