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앓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국가보훈처가 21일 밝혔다.
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질병을 4개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폐암, 후두암, 당뇨병(선천성 제외), 백혈병, 담당암, 침샘암 등 20가지다.
보훈처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이어 6월쯤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면 약 2800명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최근 열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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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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