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이춘식 할아버지 면담 무산…“징용 피해자 측 부담”

박진-이춘식 할아버지 면담 무산…“징용 피해자 측 부담”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3-31 15:27
수정 2023-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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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과 강제 동원 정부 해법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다음달 1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최종 무산됐다.

외교부는 31일 “당초 박 장관이 1일 광주에서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어르신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어르신 측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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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 자택인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 광주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 자택인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 광주 뉴시스
앞서 지난 29일 강제노 동원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은 이 할아버지가 외교부 요청으로 박 장관과 만나 정부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제3자 변제 불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원고 측이 외교부 면담을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이 할아버지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피해자 측이 부담을 느끼면서 면담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외교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승소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피고기업의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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