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처럼회’ 김용민, 대통령 이해충돌 시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與 “입법 탈주”

野 ‘처럼회’ 김용민, 대통령 이해충돌 시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與 “입법 탈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5-19 19:59
수정 2023-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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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
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겨냥한 듯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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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라 ‘위헌 입법’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입법 탈주”라고 비판해 갈등의 골의 깊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헌법 제53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대통령은 별도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이 법안에는 같은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민형배·최강욱·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경우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처럼회는 올해 2월부터 국회에서 ‘쌍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 등을 주도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판·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함께했다. 김남국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왔다. 최근엔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합류했다. 강 의원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한 ‘공정사회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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