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도 헌재로…‘직회부·거부권’ 무한반복 흐름 바꿀까

與, ‘노란봉투법’도 헌재로…‘직회부·거부권’ 무한반복 흐름 바꿀까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5-25 18:01
수정 2023-05-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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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헌재 판단으로 ‘확실한 제동’ 노려
尹대통령 ‘정치적 부담’ 경감 차원도
쟁점은 ‘법사위 심사 60일’ 절차
대통령실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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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총회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안 처리,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방송법(방송3법 개정안)’은 다음 달 공개변론이 열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끝내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지만, 헌재 판단 등 다른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근거로 삼은 ‘국회법 86조 3항’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에 대해 번번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3월 27일과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두 차례 심사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로 판단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는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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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한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환노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보고있다. 윤 원내대표는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방송법’은 이미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다음 달 15일로 첫 공개변론기일을 잡았다. 헌재 판단에 따라 21대 국회 새 흐름으로 자리 잡은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 거부권’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제동 시도가 불발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결국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다 끝나면 부처와 당, 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거부권보다는 국회의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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