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12일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 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부 전 대변인은 공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물러났다. 올해 2월 대변인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을 펴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책에 담긴 SCM 관련 내용 등이 군사기밀 누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부 전 대변인은 책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다녀갔다는 주장을 실어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책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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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권력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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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권력과 안보>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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