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14명 살인예고한 40대 남성 검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14명 살인예고한 40대 남성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9-23 14:32
수정 2023-09-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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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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