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로 입건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김동혁 검찰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줄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지난 8월 3일에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도 공개했다. 당시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화 관련해 초동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보고서를 넘겼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돼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병대 검찰단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윗선” 개입에 따른 “청부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수사팀을 교체해 (박 대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소속 팀장에게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을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 팀장의 답변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관이 “우리가 왜 압수수색을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아시지 않느냐”고 하자 경찰 팀장이 “맞다, 모든 거는 밝혀져야 한다”라고 달래는 음성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관이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 입건됐다,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 몰랐다”며 “다음에 사건이 거기(경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꼭 해달라”는 당부로 전화는 끝났다.
박 전 단장 측이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한 날 수사단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도 담겼다. 김 사령관은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며 “원칙대로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린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의 이첩 행위가 본인 동의 하에 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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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 제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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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 제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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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