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논란’ 진상조사 TF 결과 국회 제출
“새로운 법령 위반 등 확인돼 시정할 필요 있다”


감사원
감사원은 이러한 결론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위원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고 감사원은 TF를 꾸려 석 달 가까이 내부 진상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TF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F는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부의안 문안이 수정되고 조치할 사항이 삭제됐다”며 “인사혁신처에 8월 2일 질의 결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 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빠진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논란 해소 필요성 및 규정과 다르게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와 함께 조 위원이 제기했던 절차적 위반 사항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오히려 주 위원의 행위들을 두고 ’감사 방해‘로 규정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TF는 “전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의장·사무처에 제공하지 않아 의장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사무처·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했다”며 “감사위원회의 및 사무처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절차·내용적으로 모두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논란이 심화된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의 결재 조작을 두고 “열람 클릭이 없더라도 시행문 작성 단계가 되면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의 행위를 두고 “마치 특정인의 변호인처럼 오인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도 담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결과 보고는 보고를 빙자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무식한 소리‘”라며 “결과 보고에 빼곡히 감사원 사무처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만 담았고 객관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유병호 사무처‘가 하고 싶은 말만 적어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당론으로 지정된 감사원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추락한 감사원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은 TF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