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논란’ 내부 조사 TF, 재심의 검토 통보
사실상 재심의 돌입…전현희 “공수처 추가 고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특별조사국 5과에 전 전 위원장 감사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를 통보했다. 이후 특별조사국 5과가 검토 작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재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또 조 위원에 대해 경고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 시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지정 배제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앞서 감사원은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확인됐거나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감사와 관련한 논란 해소 필요성 및 규정과 다르게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직권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근태와 관련한 문구가 삭제됐지만 지난 8월 2일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결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대상이고 출장 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의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관여하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지적하는 중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재심의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재심의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시자와 행위자 등 관련자들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