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12일 ‘경찰, 선관위 아빠찬스 14명 수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라 신우용 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녀 신모 씨가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부각해 기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 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하게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 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수상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장 표장, 중앙정부부처 표창 심사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 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 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 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하게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 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수상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장 표장, 중앙정부부처 표창 심사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 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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