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진화 나선 당정… 피해 기업에 5000억 ‘긴급 수혈’

티메프 사태 진화 나선 당정… 피해 기업에 5000억 ‘긴급 수혈’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8-07 00:19
수정 2024-08-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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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號 첫 당정 협의

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 의무 관리
‘그림자 금융’ PG사 등록요건 강화
일반상품 구매자 이번 주 환불 완료
서울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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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꾸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구영배 구속 수사”
비대위 꾸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구영배 구속 수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당정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일반상품 구매 피해자에겐 이번 주 환불을 완료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 이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다.

당정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PG사의 정산 기일을 현행 40~60일에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를 위해 은행 등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을 끝낸 뒤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성격을 띠면서도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감시와 규제를 피해 왔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 주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림자 금융이 돼 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미비점을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원 이상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최대 30억원 한도로 정산 지연액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3.9~4.5%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에 대해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긴급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금리 인하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별도로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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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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