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 명분 없는 계엄 인정

계엄사령관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 명분 없는 계엄 인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11 00:48
수정 2024-12-11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일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승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국회방송
11일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승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국회방송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3 사태가 사실상 ‘명분 없는 비상계엄’이었음을 인정했다.

11일 박 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부 의원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내용의 계엄법(시행 2017.7.26) 제2조 2항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들인 부 의원은 “계엄법 제2조 2항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촘촘하다”며 “뭐 하나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판단이 안 된다”고 답한 박 전 계엄사령관은 부 의원의 추궁에 사실상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였음을 시인했다.

박 전 계엄사령관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교란돼 있나”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적과 교전상태에 있었나”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시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니었다”, “사변인가”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계엄사령관의 대답 끝에 부 의원은 “(결국) 비상계엄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