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도 잊히는 ‘채상병 국조’…국조 건너뛰고 특검으로 갈까

1심 무죄에도 잊히는 ‘채상병 국조’…국조 건너뛰고 특검으로 갈까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1-25 14:00
수정 2025-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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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여야 국조특위 합의했으나
현안에 묻혀 ‘사실상 연기’
당 “논의 중인 것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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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최근 여야가 윤석열 탄핵 정국에 몰두한 나머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묻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 국조를 생략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채상병 유가족 측에서도 원하는 것이 특검일 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띄운 것 자체가 특검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건너뛰어도 된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11일 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라 전체에 변고가 생긴 상황으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명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던 기존 일정은 밀렸다.

그러다 지난 9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했다.

여러 현안에 묻혀서 ‘국조 특위’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다른 특위 소속의 의원 또한 “(채상병 사건은) 바로 특검으로 건너뛸 수 있다”며 “국정조사 자체가 특검을 띄우기 위했던 것”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현재는 의논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채상병 국조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현재는 내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한꺼번에 두 가지 국정조사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며 “(특검으로 가는 방안은) 일단 내란 국조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나 이야기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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