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보유출 위험에 선제 조치”
권성동 “무분별 정보수집 가능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의 정부기관 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해외 AI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서 이미 딥시크 사용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 내에서의 딥시크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딥시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 중”이라며 “국회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국회도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서 딥시크 접속 차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부터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겠다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일단은 주의 안내나 보안의식 강화, 사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