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실. 뉴스1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개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됐다. 해당 영상은 이날 유튜브에서 차단 조처됐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대 명산에서 같은날 같은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신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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