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野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발의에…“히틀러 통치하는 나라될 것”

홍준표, 野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발의에…“히틀러 통치하는 나라될 것”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24 16:55
수정 2025-03-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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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대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두고 “뒤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그는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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