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용산 떠난 대통령실 직원들…공기업 이직 승인

尹 파면에 용산 떠난 대통령실 직원들…공기업 이직 승인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6-05 18:21
수정 2025-06-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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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7건 공개
尹정부 대통령실 4급 직원 4명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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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용산을 떠난 대통령실 직원들이 줄줄이 공기업으로 이직하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사이 퇴직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4급 직원 4명이 눈에 띈다.

이들은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용산 출신 4명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전 차관을 포함한 64명이 재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오 전 차관의 경우 전문성이 인정되는 데다,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으며, 취업이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1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전 세무직 6급 공무원은 ㈜피엔피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떠난 임원은 미래화학㈜ 고문이사로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작년 12월 퇴직한 마포구청 지방직 3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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