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與 “협의 거부” 野 “일방행식”

김민석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與 “협의 거부” 野 “일방행식”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6-20 20:58
수정 2025-06-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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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청문회 출석 요구 시한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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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20일 끝내 불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2시 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했는데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렬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와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제외한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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