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 열려
“자사주·배임죄·자본시장법, 다양한 의견 수렴”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특위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된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완화 등의 쟁점 법안은 7~8월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법 추가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제반 사항을, 기재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문제를, 법무부는 상법 개정 관련 진행 경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첫 번째 과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7~8월 중에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나오면 이를 취합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배임죄 관련 경영계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열어놓겠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여러 의견들을 듣고 정기국회 즈음에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 등의 의견도 들어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정기국회 중 한걸음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한 내용(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 완화를 국회에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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