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품위 손상”

민주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품위 손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16 23:46
수정 2025-09-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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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당 윤리규범 위반”…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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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놓고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가 어떻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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