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심제’ 논란… 당론서 빠져
공론의 장 통해 ‘조희대 압박’ 전략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4심제’라며 논란이 된 재판소원은 일단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을 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해당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급진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 대해선 “왜곡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최대한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아우르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해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3차 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며 “법사위로부터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을 바로잡고,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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