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에 보고
변경명령 미이행시 형사조치 검토 예정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에도 돌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결과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적해왔다.
노동부가 검토한 취업규칙 중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원칙 배제 ▲공백기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시간 산정 방식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한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노동부가 내린 결론이다. 근퇴법과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은 주휴일·연차·퇴직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근퇴법과 근로기준법에는 공백기가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곧바로 단절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곧바로 단절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용직이라도 상용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일률적으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재량을 규정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을 낸 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 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해선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지난해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두 차례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도입된 것도 이때다.
이와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는 지난 15일 환노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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