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불법 광고’ 삭제는 누가?…심의할 방미심위 위원이 없다

[단독] ‘캄보디아 불법 광고’ 삭제는 누가?…심의할 방미심위 위원이 없다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5-10-26 16:00
수정 2025-10-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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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불법광고 포털 통해 노출
방미심위 ‘지시 불이행’ 장기화될 가능성
“10월 23일까지 968건 자율조치 요청해”
김건 “방심위 공백 해소하고 광고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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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하게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이를 심의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불법 광고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방미심위법에 따라 지난 1일 방미심위가 설치됐으나 현재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이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캄보디아 사건 이후 지난 16일부터 관련 민원은 총 3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도 심의 공백이 이어지며 불법 구인 광고들은 여전히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17일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약 열흘간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방미심위 측은 “지난 23일까지 968건에 대해 자율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과정을 거쳐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방미심위 사무처 차원에서 해당 사업자들에 자율조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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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 광고로 추정되는 게시글. 김건 의원실 제공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 광고로 추정되는 게시글. 김건 의원실 제공


방미심위의 ‘대통령 지시 불이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개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기존 위원 2명의 승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방심위원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장기매매·인신매매 관련 온라인 유인광고도 문제로 불거진 상황이다. 장기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87건 접수됐는데, 지난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미구성으로 심의가 중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불법 구인·장기매매 광고를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내려진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현장 대응은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각 방심위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 광고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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