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개편안 24일 임시국회 통과 무난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개편안 24일 임시국회 통과 무난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향후 일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다 출범이 10일 정도 늦었던 18대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앞선 15일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에 따라 ‘취임 전 조각(組閣)’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원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처리에 앞서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를 비롯해 정부조직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장애물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의석 수 154석으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권교체가 아닌 탓에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대통령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대 때는 의석 수 137석으로 원내 1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통합당)과 각각 9석, 6석의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취임식을 사흘 앞둔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늦어도 새달 5일까지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장관 후보자 내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13-01-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