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허가, 안전과 분리 안돼” 식약청 “협의체계 구축땐 문제없어”

복지부 “인허가, 안전과 분리 안돼” 식약청 “협의체계 구축땐 문제없어”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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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이 의약품 정책 내부의 단절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를 놓고 보건 복지부와 식약청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과 약사인력관리, 유통 등의 업무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려하는 반면, 식약청은 복지부와의 협의 체계만 구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이 건강보험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 업무가 건강보험에서 분리돼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밖에 약사 인력관리, 의약품 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 의약품 전반 업무와의 유기성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의약품 안전관리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안전이 의약품의 유통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했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보면 의약품의 유통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이 의약품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식약청은 복지부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면 업무의 단절과 비효율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업무들도 복지부와 다른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많다”면서 “기존 법에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을 ‘식품안전처’로 두고 의약품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식품과 의약품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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