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처리

국회 오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처리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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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법’도 본회의 통과될듯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특권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왔고,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절차를 밟는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변이 없는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전날 법사위에서 막판에 보류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은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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