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 개혁안’ 10일 특위 보고

‘국정원 셀프 개혁안’ 10일 특위 보고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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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셀프 개혁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주말 간사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8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에 우선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요원해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전부 다 입법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대테러·해외정보·방첩 등 대외정보 수집 능력은 강화시켜 주지만 국내정치 개입 의혹 소지는 없애자는 것이다. 대북 정보활동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대공 수사권 등 수사권 전면 폐지’는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지만 국정원 직원의 기관 정보수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정치 개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 비중을 줄이고 대북·해외 활동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존치를, 민주당은 검·경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놓고도 민주당은 증빙 없이 국정원 재량대로 쓰는 일반예비비 삭감, 예산사용처 공개 등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 금지 및 위반 시 공소시효 연장(현행 6개월) 등은 여야가 부분적 합의를 이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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