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연내에 법제화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 적용 시기는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승계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무위는 현재 연리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내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거래금액 기준을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일은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 7월로 늦췄다. 소위는 성직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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