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소비자 고지 의무화”

서영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소비자 고지 의무화”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및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