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자회사 무차별 정보공유제한 추진”

“금융지주사-자회사 무차별 정보공유제한 추진”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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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1일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로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만일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고객에게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의 내역,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피해가 커진 이유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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