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 의결

법사위,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 의결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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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처리된 1만8천884명이 대상이다.

특별법이 교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수능오류 구제법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연이어 이런 일(출제 오류)이 왜 일어났는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연후에 수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출제와 검사, 채점, 평가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부 차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부서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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