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논의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논의

입력 2014-12-18 07:18
수정 2014-12-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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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선 이번 판결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빗발치고 있어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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