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148건 ‘벼락치기’ 처리

부동산 3법 등 148건 ‘벼락치기’ 처리

입력 2014-12-30 00:22
수정 2014-12-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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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본회의 이모저모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계류 법안과 함께 국회 몫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배·보상 관련법 처리는 결국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총 148개의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곧장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됐다. 또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 규칙도 처리했다. 각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여야는 그간 이견을 보였던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를 여당 주장대로 ‘자원외교 사업 전체’로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내정됐으나 본인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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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 국회몫 10명 선출
세월호 특조위원 국회몫 10명 선출 여야 국회의원들이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하고 있다.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희생자가족대표회가 선출한 7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새해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됐다. 특히 ‘극우 성향 논란’에 휩싸였던 여당 추천의 차기환·고영주 위원은 총투표수 262표 중 각각 찬성 161표(61.5%), 164표(62.6%)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더불어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배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4·16안전재단의 성격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주요 법안을 다음달 12일 본회의까지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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