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 노동개혁·국사교과서 충돌예고

국감 마지막날, 노동개혁·국사교과서 충돌예고

입력 2015-10-08 07:17
수정 2015-10-08 0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국정감사 종료일인 8일 11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이날도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 여당이 발의한 법안 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치가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미가입 문제가,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의 ‘4개 기술이전 불가 방침’이 뒤늦게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