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군장병 열차요금 ‘10% 할인’ 보장법안 발의

이우현, 국군장병 열차요금 ‘10% 할인’ 보장법안 발의

입력 2015-10-24 10:28
수정 2015-10-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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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4일 국군장병이 KTX와 일반열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할 때 운임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병사 수송처럼 군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병장 이하 사병에 대한 KTX와 일반열차 운임료 10% 할인제도를 폐지했다가, 지난달 25일부터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를 부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장애인·노인·유공자 등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적 할인제도와 달리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든 다시 폐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군장병에 안정적인 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태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열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기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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