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말하는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당헌 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 원내대표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면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당직자와의 대화를 통해 ‘교육부를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완전히 반대로 뜻이 왜곡돼 전달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사적 대화의 한 부분이 보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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